
23시간 전
7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되찾은 이름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직권재심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999년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최초공개 이후,
조사를 통해 4.3수형인 4,330명을 확인.
2021년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제주도는 검찰·법원과 협력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수형인과 유족의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명예 회복의 여정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 지금까지 얼마나 회복됐나요?
2025년 올 한해에만
직권재심으로 170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까지 직권재심의 청구자 수는
2,171명으로 확인되 수형인
4,330명 중 절반 이상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분 |
직권재심 |
청구재심 |
무죄 판결 합계 |
군사재판 |
1,711명 |
456명 |
2,167명 |
일반재판 |
322명 |
90명 |
412명 |
총계 |
2,033명 |
546명 |
2,579명 |
✔ 그 중 희생자 미결정 상태였던 생존수형인이 지난 5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 당시 대상자인 생존수형인의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가 아닌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생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직권재심’은 무엇인가요?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등에 대하여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
✅ ‘청구재심’은 무엇인가요?
제주4·3사건 관련 청구재심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4·3사건 수형인이나 그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
※제주4·3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재심 청구권자는 유족까지 확대되어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① 2021. 6. 24: 4·3특별법 전면 개정
→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권고 근거 마련
② 2021. 11. 24: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③ 2022. 2. 10: 군사재판 직권재심 첫 청구 (20명)
④ 2022. 3. 29: 군사재판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⑤ 2022. 12. 28: 일반재판 직권재심 첫 청구
⑥ 2023. 9.: 일반재판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⑦ 2023. 8. 16: 4·3특별법 일부 개정 시행
→ 유족의 청구권 확대 등 실질 개선
또한 25년 6월~8월에는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수형인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조사와 정기적인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4·3의 아픈 역사의 기록 속에 힘들게 견뎌온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4·3지원과
064-710-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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