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 4. 3.(월) ~ 4. 30.(일)
지원대상
양천구 소재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2. 7. 1.~ 2023. 4. 30.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지원 제외업종 안내
지원요건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지원금액
1인 월 50만 원
※ 최대 3개월(150만 원)
※ 50만 원/월 × 무급휴직개월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신청서류
-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 위임장
※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신청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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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신청방법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
- 접수처 : 일자리플러스센터 (해누리타운 4층)
※ 월~금 9부터 18시까지
- 이메일 : yangcheon2023@citizen.seoul.kr
- 팩스 : 02-2620-4424
지급일정
2023년 6월 중 지급
참고사항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음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20-4806,
02-2620-4637~8)
또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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