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 4. 3.(월) ~ 4. 30.(일)

지원대상

양천구 소재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2. 7. 1.~ 2023. 4. 30.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지원 제외업종 안내

첨부파일
붙임2._지원제외업종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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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지원금액

1인 월 50만 원

최대 3개월(150만 원)

※ 50만 원/월 × 무급휴직개월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신청서류

-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 위임장

※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신청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
붙임1._무급휴직근로자_고용유지지원금_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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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신청방법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

- 접수처 : 일자리플러스센터 (해누리타운 4층)

※ 월~금 9부터 18시까지

- 이메일 : yangcheon2023@citizen.seoul.kr

- 팩스 : 02-2620-4424

지급일정

2023년 6월 중 지급

참고사항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음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20-4806,

02-2620-4637~8)

또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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