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 설명절 청탁금지법을 아시나요
2023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곧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 등이라 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초과(1회 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민원인 및 조사·감사·심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형사사건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3.1.27. (금)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되니까
참고하세요 :)
#함평군 #설 #명절 #선물 #청탁 #청탁금지법
#공직자 #명절선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함평군
- #설
- #명절
- #선물
- #청탁
- #청탁금지법
- #공직자
- #명절선물
-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