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곧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특히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 등이라 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초과(1회 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민원인 및 조사·감사·심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형사사건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3.1.27. (금)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되니까

참고하세요 :)

#함평군 #설 #명절 #선물 #청탁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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