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라니...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해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일인데요~

하지만, 매번 복잡해지는 세법과

새로 개정된 사항들로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 세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확인하기

연말정산 기간은 1월~2월쯤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3월 초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공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1. 고향사랑기부금 및 노동조합 조합비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도 공제받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요~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시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 세액을 공제(5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세액이 공제되는

노동조합 조합비도 신설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되는데요~

신용카드는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기본 공제 300만 원에

추가 공제 300만 원이 더해지며,

7천만 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기본 공제 250만 원에

추가 공제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x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의 경우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며,

2023년 7월 이후 지출하는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하는 통장 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연금계좌 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상한선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소득 세율이 24%에서 15%로 낮아졌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세율

기존

2024년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 4,600만 원

1,400만 원 ~ 5,000만 원

24%

4,600만 원 ~ 8,800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이외에도 월급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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