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슈가 많았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남구 청년분들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남구 건축허가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남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사업 안내
신청 기간 - 2023. 7. 26. ~ 상시 ※ 사업 기간 : 2023. 9. ~ 계속 |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남구 청년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
연령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소득 |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단,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
📢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수령 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 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심사기준 및 대상사 결정
심사기간 |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연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보증가입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
주택소유 여부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제외 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과 통지 :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적합 |
부적합 |
심사 결과 자격요건에 부합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라며,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226-5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3. 7. 26. ~ 계속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인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 단,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 제외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등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2020. 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첨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7년 이내 여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세무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공고문 및 신청 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052-226-5952)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계약 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 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토지ㆍ임야대장,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 여부 확인(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공제증서)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서작성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계약 시
중개업자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부가가치세 및 실비는 별도)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목록 |
계약서 1부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후 1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공제증서 사본 1부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울산 남구에서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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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lsannamgu.go.kr
※ 중개업소 대표자 얼굴 사진은 사전 정보제공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은 전세 혹은 월세 형태로 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전세사기 등 연이은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남구 청년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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