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 이천뉴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인 동시에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기준>
배기량 |
과세 금액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전기자동차 |
100,000원 |
- 계산 방법: (내 차 배기량X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의 연식에 따라 할인율 적용됩
- 3년 차부터 연 5% 자동차세 할인,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6월), 하반기(12월)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기간 역시 상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인 6월의 제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과세 기간 :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 기간 : 2024년 6월 16일 ~ 6월 30일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2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세액은 직전년도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할 경우 위택스, 위택스 앱 혹은 이천시청 세정과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청 세정과
☎ 031-644-2182~4
※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6월 30일, 납부기간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연납 납부서 발송대상
- 직전년도 연납(완납) 차량
- 2024.1.1.기준 관내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
● 6월 연납 신고/납부하기
▶ 신청방법
- 직전년도 연납(완납) 차량은 별도 신청 불필요
- 신규신청 : 이천시청 세정과(031-644-2182~4) 및 읍ㆍ면 사무소 & 위택스
▶ 납부기간 : 2024. 6. 16. ~ 2024. 6. 30.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 납세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수수료 면제
-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080-644-8572) 등
○ 연납 관련 TIP.
- 연납은 자동이체 불가
- 연납 후 양도(명의이전) 및 말소(폐차) 시, 잔여기간 자동차세 환급(안내문 발송)
- 명의이전 시 자동차세 승계를 원하면 시청 세정과에 연세액 납부승계 신청
이천시청 세정과 ☎ 031-644-2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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