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마다 붙는 광고물들,

혹시 이 중 법적으로 금지된 광고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025년 11월부터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새로운 옥외광고물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평택시도 불법 광고물 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

오늘은 시민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금지 광고물 기준’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옥외광고물법」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안내 ????

✅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안내

???? 금지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범죄행위 조장

음란·퇴폐

청소년 지도 방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예) '조건 만남', '애인 대행'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예) '신체 노출 사진', '유흥업소 광고 전단' 등

사행성 조장

혐오·차별·인권침해

법률상 금지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예) '1년에 10억 만들기' 등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예)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예) '치료 효과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 목적

옥외광고물은 공중에 노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국민들 정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큼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광고물(내용금지)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 마련

✔️ 조치방안

적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판든 근거 및 적용사례 등을 고려하여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 후 비용 청구

② 광고물 관리 부서에서 직접 제거

③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 등을 실시 예정

???? 문의사항

평택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1, 031-8024-3992)

▼ 평택 소식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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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도시 환경을 지키는 건

시민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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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단속 #금지광고물 #광고물규제 #행정안전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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