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전
옥외광고물법! 평택 시민이 꼭 알아야 할 금지 광고물 총정리 (2025년 11월 기준)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마다 붙는 광고물들,
혹시 이 중 법적으로 금지된 광고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025년 11월부터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새로운 옥외광고물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평택시도 불법 광고물 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
오늘은 시민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금지 광고물 기준’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옥외광고물법」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안내 ????
✅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안내
???? 금지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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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조장 |
음란·퇴폐 |
청소년 지도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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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예) '조건 만남', '애인 대행' 등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예) '신체 노출 사진', '유흥업소 광고 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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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조장 |
혐오·차별·인권침해 |
법률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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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예) '1년에 10억 만들기' 등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예)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예) '치료 효과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
✔️ 목적
옥외광고물은 공중에 노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국민들 정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큼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광고물(내용금지)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 마련
✔️ 조치방안
적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판든 근거 및 적용사례 등을 고려하여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 후 비용 청구
② 광고물 관리 부서에서 직접 제거
③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 등을 실시 예정
???? 문의사항
평택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1, 031-8024-3992)
▼ 평택 소식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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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도시 환경을 지키는 건
시민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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