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 7월 31일까지!

잊지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붙으니

잊지말고 기간내 납부 완료해주세요^^🙏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기한

~2025.7.31.(목)까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

납부방법

은행창구

CD/ATM기

스마트폰(STAX)

인터넷(ETAX)

금융앱

가상계좌

ARS(02-86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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