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0시간 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 7월 31일까지!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 7월 31일까지!
잊지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붙으니
잊지말고 기간내 납부 완료해주세요^^🙏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기한
~2025.7.31.(목)까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
✅납부방법
✔은행창구
✔CD/ATM기
✔스마트폰(STAX)
✔인터넷(ETAX)
✔금융앱
✔가상계좌
✔ARS(02-86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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