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과는 많이 떨어진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두터운데요.

하지만 법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나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회의 규범이자 국민들 사이의 약속인 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법의 날을 맞아 법의 날의 역사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일상 속의 법률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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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이란?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자 국민의 준법정신을 발전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1964년 제정 당시 국제 관례에 따라 5월 1일로 정해졌으나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갑오경장의 첫 법률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에 맞춰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법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여 제정·시행해오고 있는 기념일로,, 미국은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로 법의 날을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1964년에 5월 1일이 법의 날로 정해졌으나 노동절과 중복되어 이목을 받지 못하며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의 의미와 역할

우리 사회 속에서 법은 사회 법칙으로서의 규범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화한 것으로 우리 사회를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며, 국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이란 개인이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때, 범죄 등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사회적 약속이자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률_유실물법

친구를 만나고, 회사에 출근하고, 외식을 하고, 쉼을 위해 카페에 가고, 운동을 하러 가는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잦은 외출을 합니다. 즐거운 외출 후 집에 돌아왔는데 주머니 속 물건이 사라진 경우,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당황스럽고 막막한 때에 도움이 되는 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실물법이란?

유실물법(법률 제717호)은 유실물을 습득하였거나, 매장물을 발견하셨을 경우 해당 물건을 조속히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습득자 또는 발견자에게 의무와 보상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즉, 유실물은 물건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를 떠난 물건, 즉 분실물이나 도난품을 말하는데요. 유실물법은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은 물건을 되찾을 권리,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와 보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이렇게 유실물법이 존재함에 따라, 공공장소에 잃어버린 물건을 조금 더 쉽게 되찾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분실한 물건,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라진 물건

- 버스

해당 버스 회사에 연락해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찾으러 가거나,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물건의 정보와 탑승했던 차량 번호, 위치 등을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나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 포털 등에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하철

탑승했던 지하철 종착역 또는 하차역에 전화해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루에도 처리되는 분실물의 양이 많아 최대한 상세한 특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하철은 각 역의 역무원이 유실물 센터로 분실물을 접수하는 경우가 잦아 역무원에게 문의하거나 센터로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 분실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사업자의 경우 자기 또는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실과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맡겨둔 물건이 없어질 경우 그 가게의 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유실물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주운 물건에 대해 신고하면 그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운 물건은 신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우리 일상 속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준법 정신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용출처◀

지식백과_법의 날

지식백과_법

법의 날에 대해

대한민국정책브리핑_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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