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3년 전
부산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기부하시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부산 동구청 -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 내고향도 살리는💕
1석 3조!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고향 또는 원하는 곳 어디든)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간 : 2023.1.1. ~ 2023.12.31.
🟪 참여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 동구가 아닌 주민 누구나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법인, 단체 기부 불가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방문없이 기부
👉 고향사랑e음 시스템 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 기부혜택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답례품 혜택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예 : 10만원 기부시 3만원 상당 답례품)
👉 10만원 기부하시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사업 등 부산 동구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 관련문의 : 동구청 총무과 ☎051-440-4125, 고향사랑e음 ☎15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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