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으로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오피스텔

❓ 관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임시 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문사례 B | 오피스텔

❓ 문자메세지로 소집통지 및 결의한 경우도 유효한가요?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집회일 1주일 전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 별도로 통지장소를 제출한 경우 그 장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여야 하나, 문자메시지로 소집통지한 것은 적법한 소집통지로 보기 어려우며, 전자적 결의에 대한 완화사항은 적법하게 설정된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규약에 없을 경우 의결권에 대한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문사례 C | 오피스텔

❓ 위탁관리방식을 도급에서 위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관리업체에서는 도급(전체 금액 정하여 업무수행), 위탁(이윤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실비정산)이라는 단어를 쓰나, 법적으로는 둘다 위임관계임.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정산할 것인지는 관리단의 선택이나 통상 책임소재로 인하여 업체가 모든 업무 수행하게 하고, 비용정산을 위 둘 중 하나로 선택하는데, 이윤비율이나 이윤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실비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사례 D | 지식산업센터

❓ 분양자가 관리단집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1/2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위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분양자가 이를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구분소유자 1/5 이상 동의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E | 지식산업센터

❓ 분양자가 계약한 위탁관리업체 변경 가능 여부는요?

❗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전에 분양자가 어느 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33340 판결)이 없는 한 관리위탁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위탁관리가 존속되므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문사례 F | 근린생활시설

❓ 관리인과 관리사무소 대표가 동일인이어도 문제가 없나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리인과 관리사무소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 위탁관리 회사와 관리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규약」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약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문사례 G | 근린생활시설

❓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의 주체는요?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주체이나, 대법원은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관리회사가 소송할 수 있다고 판시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농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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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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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가이드(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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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상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 사항,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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