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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일 전
대구 중구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대구 중구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 중구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운영시간
▪️ 24시간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이용
📌 신고대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황색복선 노면표시 지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주변
▪️ 인도
✔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가능
📌 신고요건
▪️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차량번호·위반지역·촬영시간 식별 가능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 문의
▪️ 중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53-66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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