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최대 30만 원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월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한도)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한도)

✔ 신청 기간

2024. 3. 4. (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방문]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 제출서류

①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⑤ 임대차 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 증명서(미혼·기혼 모두)

⑨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년도 소득 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 문 의 처

성북구 주택정책과

(☎ 02-2241-270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해당된다면,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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