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최대 30만 원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월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한도)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한도)
✔ 신청 기간
2024. 3. 4. (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방문]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 제출서류
①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⑤ 임대차 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 증명서(미혼·기혼 모두)
⑨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년도 소득 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 문 의 처
성북구 주택정책과
(☎ 02-2241-270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해당된다면,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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