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이랍니다.
이번 10월 31일에 납부가 마감된다고하니,
모두모두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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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 이상 (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 이상)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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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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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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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수령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시 경감 |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교통유발부담금'
적극적인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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