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이랍니다.

이번 10월 31일에 납부가 마감된다고하니,

모두모두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 이상) 시설물

납부 방법

  1. 금융기관(CD/ATM)

  2. 가상계좌 이체

  3. 위택스(www.wetax.go.kr)

  4.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감면 방법

👉 고지서 수령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시 경감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교통유발부담금'

적극적인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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