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안내
🚗🚕💸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현장조사 실시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세외수입)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니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사 기간 🚗
2025. 6. 4.(수)~7. 31.(목)
1차 증빙서류 제출 |
6월~7월 현장조사 |
⁕ 조사원 방문 시 증빙자료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증빙서류 제출 |
8월~9월 사전 감면 및 용도변경 신청 |
⁕ 현장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한 증빙서류 제출 (8월 사전 안내장 발송 예정) ⁕ 사전 감면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3차 증빙서류 제출 |
10월 부과 (고시저 발송) |
⁕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 - 일할 계산 : 10일 이내 - 용도 변경 : 20일 이내 |
🚗 조사 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주거용 건물 제외)
🚗 조사 내용 🚗
✅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상호 등 확인
✅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실제 조사
(사용용도 별로 부과 금액이 상이함)
🚗 납부 의무자 🚗
부과기간(2024. 8. 1.~2025. 7. 31.) 내
시설물 소유자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비고 |
오피스텔 주거전용 사용 시 |
✅증빙서류 (택 1) * 발급일자 최근 한달 이내 1. 주민등록원초본 (행정복지센터 발급) 2. 전입세대열람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4. 외국인 체류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5. 임대사업자등록증 (시청 주택과 발급) |
오피스텔(주거)소유자는 꼭 신청 바랍니다! 주거용 증빙자료 제출 시 면제 (미제출: 업무용으로 부과) |
종교시설 |
고유번호증 |
조사원 방문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허가신고증 |
|
공 장 |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조업만 있는 경우) 제출 |
|
벤처집적기업 (중소기업) |
▪ 벤처기업지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안내문 확인하기👇
🚗 협조 사항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면담자의 성명,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 필요시 조사원이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안내 🚗
1.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면담자는 현장에서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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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시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면담자는 8월에 있을 감면 신청 기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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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대상 및 증빙자료 종류는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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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월 감면 신청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주의 사항 🚗
교통유발금은 이전 1년의 기간
(전년도 8. 1.~당해 년도 7. 31)동안 시설물을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부과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신고내용이더라도
반드시 매년 증빙자료를 갖춰서 감면 신청하셔야
그 해의 부담금 부과에 반영됩니다.
🚗 문의 🚗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 031-310-2292, 2293, 2294, 2296, 2297
📥팩스 : 031-380-5318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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