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2025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경산시에서 여성근로자 비율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2025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기업의 경쟁력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이번 사업 💼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세요! 🤗
2025 경산형
여성 · 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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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7. 28.(월) ~ 8. 5.(화)
2025 경산형
여성 · 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25년 7월 28일(월) ~ 8월 5일(화)
📌 지원대상 및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2)을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면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이며,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기업체 자부담 10% 필수 (자부담 10% 미만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 여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협약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화장실, 여자휴게실, 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 보조금 교부 : 공사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민간자본사업보조)
* 경산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절차와 동일
📌 신청제외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설치보수설비 물품이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그밖에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신청기간 : 2025. 7. 28(월) ~ 8. 5.(화) 18시까지
✔ 주 소 :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이 메 일 : anny0415@korea.kr
✔ 접 수 처 : 경산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바로가기(https://url.kr/it2a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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