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실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5.6.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부과를 실시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대상

(① ~ ③ 모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모바일가능)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고대상분들은 잊지말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하세요!


{"titl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source":"https://blog.naver.com/gjbukgu/223872584033","blogName":"광주 북구..","domainIdOrBlogId":"gjbukgu","nicknameOrBlogId":"광주광역시북구","logNo":223872584033,"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