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실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5.6.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부과를 실시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신고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대상 (① ~ ③ 모두 해당될 경우) |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모바일가능)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고대상분들은 잊지말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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