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울산광역시에서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분들은
오늘 소개할 보급 사업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란?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정보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 보급목표 : 132대
✅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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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품목 : 130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 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지원금액 기준표
일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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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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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절차
①신청자 전화상담(1588-2670) → ②신청·접수(울산광역시) → ③방문상담(울산광역시) → ④대상자 선정(울산광역시) → ⑤결과 발표(울산광역시) → ⑥개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⑦기기 배송·설치(대상자) → ⑧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⑨보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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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 자세히 알아보기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 2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구분 |
주소 |
접수문의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보조 기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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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 |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시 대표 홈페이지 |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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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홈페이지 |
홈페이지 → 보조기기 신청 →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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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등으로 구성 |
✅ 첨부서류
①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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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②,③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④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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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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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직자 |
구직활동 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 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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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
재학 증명서(재학생), 졸업 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 증명서 제출 |
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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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 서류를 첨부 |
▼ 신청서류 및 제품목록 ▼
✅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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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 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 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 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 보급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 순위 분류 → 전문가 평가 →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 발표
결과 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발표 : 7. 17.(목)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인터넷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 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7. 18.(금) ~ 7. 31.(목)
✅ 개인부담금 납부처 : 해당 보조기기 보급 업체별 전용계좌
✅ 보급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 9월 말까지(보급업체에서 배송, 설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에 관한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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