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연말정산 서류준비,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일정, 공제 혜택)
연말정산의 계절,
늘어나는 증명서 발급 수요를 위해
정부24에서 제증명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중입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서류 발급하세요!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간편 발급서비스’ 제공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2023. 1. 15.(월)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하면 일시적 로딩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해당 화면을 통해 발급서비스를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이용 방법>
로그인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이용가능 >비회원은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이용가능 |
▼ |
민원신청 >필요한 민원을 선택 후 정확한 정보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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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발급 신청한 민원을 확인 및 출력 |
주의사항
📌정부24에서 발급한 서비스와 간편 발급을 통해 발급된 서비스는
서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서비스는 정부24의 MyGOV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발급 화면에서는 발급한 서비스는 간편 발급 화면 상단 신청내역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와 함께
필요한 서류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 및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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