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

늘어나는 증명서 발급 수요를 위해

정부24에서 제증명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중입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서류 발급하세요!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간편 발급서비스’ 제공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2023. 1. 15.(월)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24 제증명 간편 발급 화면

정부24에 접속하면 일시적 로딩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해당 화면을 통해 발급서비스를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이용 방법>

로그인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이용가능

>비회원은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이용가능

민원신청

>필요한 민원을 선택 후 정확한 정보를 입력

신청내역 확인

>발급 신청한 민원을 확인 및 출력

주의사항

📌정부24에서 발급한 서비스와 간편 발급을 통해 발급된 서비스는

서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서비스는 정부24의 MyGOV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발급 화면에서는 발급한 서비스는 간편 발급 화면 상단 신청내역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와 함께

필요한 서류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 및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연말정산 관련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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