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대구 군용비행장(K-2)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보상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매년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구 군용비행장(K-2)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지급대상
거주기간 : 2023.1.1 ~ 2023.12.31
※ 과년도 미신청자 (‘20.11.27~‘22.12.31 거주)도
소급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보상 대상 여부 확인하기▾▾
✅ 신청기간
2024.1.8.(월) ~ 2.29.(목) / 09:00 ~ 18:00
※ 안전을 위하여 첫 2주(1.8 ~ 1.19) 간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군소음보상지원센터
▶ 도평, 불로봉무, 지저, 동촌, 방촌, 해안, 안심1, 안심2
등기우편, 이메일(dgnoise@korea.kr),
동구청 홈페이지(QR 참고)
※ 등기우편, 메일 접수 문의
(☎ 053-662-4600)
✅ 구비서류
공통서류 |
구비서류 |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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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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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구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소음세기 |
95웨클 이상 |
90~95웨클 미만 |
85~90웨클 미만 |
월별 보상금 |
최대 6만 원 |
최대 4만 3천 원 |
최대 3만 원 |
✅ 감액대상
구분 |
감액내용 |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
‣ 1989.1.1. ~ 2010.12.31. 전입대상자 → 보상금의 30% 감액 ‣ 2011.1.1. 이후 전입대상자 → 보상금의 50% 감액 ※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제외 -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 |
‣ K-2 군용비행장 정문에서 100km 이내 → 보상금의 30% 감액 ‣ K-2 군용비행장 정문에서 100km 초과 → 보상금의 100% 감액 |
기타감액 (거주 일수 제외) |
‣ 현역병 복무,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기간 → 해당 일수만큼 보상에서 제외 |
✅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
▶ |
결과 통보 |
▶ |
보상금 지급 |
1~2월 말 |
5월 말 |
8월 말 |
✅ 문의
동구청 환경과 군소음보상지원센터
(☎053-662-46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KT빌딩 1층 (입석동)
▾▾군소음 피해보상제 신청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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