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 자동차!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근절을 바라는 5대 반칙 운전,

선진교통문화 조성 사소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반칙운전01, 새치기 불법 유턴

(도로교통법 제18조)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유턴을 하는 행위

✅반칙행위

"유턴구역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

✅대응방안

✔️상습 위반지역 유턴구간 길이 조정·교통규제봉 설치

✔️캠코더 단속·공익신고 활성화 등 단속 확대

✅범칙금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이륜차 - 4만원

▶반칙운전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61조)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자동차 6인 이상 승차 시 이용 가능

✅반칙행위

"이용 불가 승합차가 고속도로 전용차로 불법 이용"

✅대응방안

✔️버스 전용차로 안전표지 추가 설치 및 전광판 확대

✔️경부선 상습정체구간 암행순찰자 증차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 6만원(30점) / 승합차 - 7만원(30점)

▶반칙운전03, 꼬리물기

(도로교통법 제25조5항)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반칙행위

"교차로 내 정체 시 진입 금지 위반"

✅대응방안

✔️상습 위반지역 안내 표지 설치 등 정차금지 안내 확대

✔️교통경찰 등 주요 교차로·진출입로 집중 배치

✅범칙금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 이륜차 - 3만원

▶반칙운전04, 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제23조)도로 합류지점에서 오로지 다른 차보다 빨리 가기 위해 정상 진행중인 차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

✅반칙행위

"정체·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대응방안

✔️상습 위반지역 정체도를 반영, 안내표지 규제봉 설치

✔️캠코더 단속·공익신고 활성화 등 단속 확대

✅범칙금

승용차 - 3만원 / 승합차 - 3만원 / 이륜차 - 2만원

▶반칙운전05, 비긴급 구급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6항)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데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는 행위

✅반칙행위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반"

✅대응방안

✔️대한구급차협회 등 관련기관 홍보·교육 강화

✔️교차로 등 사이렌 작동 구급차 발견 시 우선 지원

✅범칙금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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