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87일 전
10월 추석 연휴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추석연휴
(‘25.10. 3.~’25.10. 9.)로 인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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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연휴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해당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연장기한 (당초) 2025. 10. 10.(금) → (변경) 2025. 10. 15.(수) 연장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문의처 :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역삼1동, 개포4동) 02)3423-5712~5716 (역삼2동, 청담동, 수서동) 02)3423-5432~5435 (논현동, 세곡동) 02)3423-5702~5706 (대치동, 개포1,2동) 02)3423-5732~5735 (삼성동,개포3동, 일원동)02)3423-5742~5745 (도곡동, 신사동, 압구정동) 02)3423-5752-5755 [주민세(종업원분)] 02)3423-5693~5 [레저세] 02)3423-5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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