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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생카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광주상생카드 운영방식이 변경됩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달라집니다

연매출액 30억 초과 시

상생카드 가맹점 신규 신청 제한

연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기준

2023년 10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이미 등록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상생카드 결제 제한

일부 대형 슈퍼마켓·편의점·병원·약국·주유소·대형음식점·학원·주차장 등은 이용 불가

※사용 전 상생카드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023년 10월 4일부터 달라집니다

1인당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 제한

보유한도는 구매자 기준으로 관리되며

기명 등록된 카드는 기명등록자에게,

무기명카드는 구매자의 한도로 합산

최초 구매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 전액 환불 가능

시 지원분 제외


📞문의📞

광주은행 전 영업점

카드헬프센터 157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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