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경산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간편 3가지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놓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니,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간단하게 신고하는
3가지 방법을 경산시에서 알려드릴게요. 😉
간편 3가지 방법 공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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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식알리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PC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바로가기(rtms.molit.go.kr)
▪️ 간편 인증 후 로그인
📌 모바일 신고 방법
▪️ 휴대폰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영상에 00:25초에 나오는 QR코드 스캔
✔ 간편 인증 →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완료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대상 관할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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