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놓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니,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간단하게 신고하는

3가지 방법을 경산시에서 알려드릴게요. 😉

간편 3가지 방법 공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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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식알리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PC 신고 방법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바로가기(rtms.molit.go.kr)

​ ▪️ 간편 인증 후 로그인

📌 모바일 신고 방법

​ ▪️ 휴대폰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 영상에 00:25초에 나오는 QR코드 스캔

간편 인증 →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완료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 대상 관할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택 임대차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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