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전
헷갈리면 과태료? 평택시 쓰레기 배출 요령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분리배출,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같은 쓰레기라도 배출 방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평택시는 일반쓰레기부터 음식물, 재활용, 폐가전까지
배출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
특히 최근에는
대형폐기물·무단투기 신고 포상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
오늘은 평택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쓰레기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청 방법 & 일반쓰레기 배출 요령
???? 대형 생활 폐기물이란?
생활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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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택시청 홈페이지 접속 → ②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고 클릭 → ③ 폐기물처리 일시, 장소, 신청인 정보 입력 → ⑤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량 선택 → ⑥ 결제 후, 폐기물에 신고필증 출력 부착 → ⑦ 지정된 시간에 거점수거지 배출 |
※ 배출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일반쓰레기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위반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일반용(초록색) 종량제봉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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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필기도구, 코코넛, 옥수수심 등 |
일반쓰레기 (초록색 규격 봉투) |
※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연성용 마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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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타일, 벽돌 등 생활 폐기물 중 태울 수 없는 쓰레기 |
불연성쓰레기 (흰색 PP마대) |
※ 2023년 8월부터 5kg, 50kg이 제작 중단되어 10kg, 20kg만 구매 가능합니다.
????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안내
생활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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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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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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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 휴식, 행락지에서 쓰레기 버린 경우 |
· 생활폐기물 소각 · 차량 등 운반장비 이용한 무단투기 |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
???? 지급대상 : 누구나 신고가능(거주지 제한 없음) - 월100만원 / 연1,000만원 한도
???? 신고방법 : 통신망, 우편 및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등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종이류 / 비닐류 및 스티로폼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위반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음식물(주황색) 종량제봉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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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주황색 규격 봉투) |
RFID 기기 이용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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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용 초록색 규격봉투 사용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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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
쪽파, 대파, 미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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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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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껍데기 |
호두, 도토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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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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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과 뼈다귀 |
소, 돼지, 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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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껍데기 |
계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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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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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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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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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 분리배출 요령
▸ 종이 종류별 올바른 분리 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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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우유, 두유, 음료 등) |
일반팩 (내부에 흰색 종이가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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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팩 (내부에 알루미늄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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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 종이팩을 따로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참여시 화장지,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 가능(읍·면·동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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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박스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해주세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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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책자류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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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종류별 올바른 분리 배출 요령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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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전표 |
택배전표, 고지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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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종이 |
폐휴지 - 기저귀, 음식물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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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지 |
금·은박지, 보온·보냉 박스, 비닐등 방수코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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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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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류 및 스티로폼 분리배출 요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닐류 (깨끗한 상태로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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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기준 |
재활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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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이물질을 깨끗이 씻은 상태로 분리배출 |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류 →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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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앱 설치방법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또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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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기준 |
재활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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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
테이프, 운송, 상표 등을 제거한 상태로 배출 |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것 →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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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류 |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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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류, 스티로폼은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 또는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과 혼합배출시 수거 불가합니다.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품목별 / 폐가전제품 배출요령
???? 품목별 배출요령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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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우고, 헹구기 → ② 라벨제거 → ③ 부피줄이기 → ④ 투명봉투에 배출 |
▸ 분류별 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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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고철, 플라스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뚜껑, 상표 등을 제거 후 가능한 합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내용물을 제거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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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 깨진유리, 사기, 도자기류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불연성 마대에 배출) ※ 일반용(소주, 맥주, 음료수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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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건전지(자전거, 보조배터리) |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 ※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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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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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수거 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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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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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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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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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CRT·LCD·LED·프로젝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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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기타부품은 태양광 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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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자동판매기·러닝머신·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복사기·전기정수기·냉온수기·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제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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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수거 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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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세트(전축)·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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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배출 가능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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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연수기·음식물처리기·전기밥솥·전기온수기·전기히터·청소기·튀김기·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전기재봉틀·전기비데·전기주전자·제빵기·커피메이커·헤어드라이어·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유무선공유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포터블·프린터·오디오 본체·오디오 스피커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업체
※ 그 외 지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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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없이 올바르게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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