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4일 전
2024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
2024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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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연령 기준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소득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단,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1 |
사업 안내 및 전화상담 : 주소지 관할 보건소(산모 기준) - 구비서류 등 안내 위해 신청 전 사전 문의 필수 |
2 |
임신확인 - 산부인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지정서식)’의 ‘임신확인란’ 발급 |
3 |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 직접 신청→ 구비서류 우편 직접 송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보건소에서 공문으로 대리 신청 |
4 |
대상자 자격결정 및 바우처 생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5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수령 |
6 |
바우처 사용: 요양기관에서 사용 |
유의사항
📋 2024년 기준: 2004년생 본인 생일 하루 전까지 임신 확인 되어야 함(2005, 2006년생…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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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청소년산모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만 지원 가능 |
문의처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팀(Tel. 042-288-4552)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Tel. 1566-3232(단축 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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