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홍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함


💟 추진배경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신고기한

~ 9. 30.(토)까지

📌 집중단속기간

2023. 10. 1.(일) ~ 10. 31.(화)

🐶 대상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견 소유를 원하는 자

🔍 홍보내용

✔ 자진신고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

• 안전조치(목줄) 2m 이내 착용

• 맹견 입마개·목줄 의무화

• 배변 수거

• 인식표 착용 등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하여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031-55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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