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출생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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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사망 편

사망

💬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화장장려금

사망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장장 이용료의 50%(최대지원금액 50만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70%

장 제 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 80만원

공영장례지원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전반에 따른 비용 지원

최대 250만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신청인 자격

신 청 방 법

금융거래

국 세

지 방 세

연 금

공 제 회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 상속인(민법 제1000조의 상속인 및 1003조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방문신청

- 전국 시·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제1순위 상속인만 가능

※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가능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신고 접수시 신청 가능(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결과

확 인

(최대20일 소요)

- 금 융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1332

- 국 세 : 문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126

- 국민연금 :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1355

- 토지·지방세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자동차 : 접수처에서 확인

기타 신고사항

구분

신 고 기 한

관 련 기 관

재산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청구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031-869-4114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 : ☎031-523-9202

취득세·등록세

신고

부동산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구리시 세정과 : ☎031-550-2181(부동산)

☎031-550-2199(자동차)

상속세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내 납부시 상속세액 3% 공제

구리세무서(☎031-326-7200) / 국세청(☎126)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 부과

구리시 자동차관리과(☎031-550-2766, 2892)

기타

▶ 유족연금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 예금보험지급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영업자 지위승계 : 허가신고 등록관청 ▶ 신분증 반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휴대전화, 신용카드,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 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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