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일 전
〔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사망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출생편] 🔽
🔽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혼인/이혼편] 🔽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사망 편
사망
💬 지원사업
지원사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화장장려금 |
사망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화장장 이용료의 50%(최대지원금액 50만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70% |
장 제 비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금액 : 80만원 |
공영장례지원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무연고 사망자 등 |
장례전반에 따른 비용 지원 최대 250만원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
신청인 자격 |
신 청 방 법 |
금융거래 국 세 지 방 세 연 금 공 제 회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
▶ 상속인(민법 제1000조의 상속인 및 1003조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
▶방문신청 - 전국 시·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제1순위 상속인만 가능 ※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가능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신고 접수시 신청 가능(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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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확 인 (최대20일 소요) |
- 금 융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1332 - 국 세 : 문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126 - 국민연금 :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1355 - 토지·지방세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자동차 : 접수처에서 확인 |
✅ 기타 신고사항
구분 |
신 고 기 한 |
관 련 기 관 |
재산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청구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031-869-4114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 : ☎031-523-9202 |
취득세·등록세 신고 |
부동산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구리시 세정과 : ☎031-550-2181(부동산) ☎031-550-2199(자동차) |
상속세신고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내 납부시 상속세액 3% 공제 |
구리세무서(☎031-326-7200) / 국세청(☎126)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 부과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031-550-2766, 2892) |
기타 |
▶ 유족연금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 예금보험지급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영업자 지위승계 : 허가신고 등록관청 ▶ 신분증 반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휴대전화, 신용카드,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 해당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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