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2.8.22.(월) ~ 2023.8.21.(월) / 1년간 한시운영

※ ’23. 8월중 신청하여 10월중 선정된 경우 ’23. 8월분 ~ ’24 .7월분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1.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지원내용>

실제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033-539-8592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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