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여러분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데요.

따라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유심히 살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 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다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안내문.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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