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6일 전
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택조합 ‘가입 피해’ 주의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여러분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데요.
따라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유심히 살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 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다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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