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서대문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방법 안내"
서대문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인정받아 2023년 4월 3일부터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업무를 돌입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일시
2023.4.3.(월)부터 월~금
13:00~17:00
※ 예약제로 운영
✅ 대상
19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희망자
✅ 장소
서대문구보건소 1층 1차진료실 및 상담실
✅ 신청방법
✔ 전화예약 ☎ 02-330-8909
✔ 방문예약(1차진료실)
✅ 준비사항
신분증
✅ 문의
1차 진료실 ☎ 02-330-8909, 17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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