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_「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지방세 불복청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제도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영세납세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법인은 신청 불가)
-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문의
아산시청 세정과
041-540-2296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세납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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