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 불복청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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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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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제도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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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영세납세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법인은 신청 불가)

-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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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아산시청 세정과

041-54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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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세납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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