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2일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자료 조회 방법 ·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은?
1월 15일인 오늘부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과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도 체크해 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납입 내역(건강보험·국민연금·보장성 보험 등), ▲교육비, ▲의료비 지출 내역,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 내역, ▲연금저축 · 개인연금 납입 내역, ▲기부금 및 ▲기타 공제 내역 등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존 자료에 3개 항목(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이 추가돼 총 45종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45개 항목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지출 내역,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기부금, 기타 공제 등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목)인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수증 발행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료 제출은 가급적 1월 20일 이후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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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내용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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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2026. 1. 1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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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제출 |
회사별 기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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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 1. 15.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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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026. 1. 18.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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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업) |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
~2026. 1. 1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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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자료 내려받아 연말정산 이행 |
2026. 1. 17. ~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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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
~ 2026. 3. 1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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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기한 |
~2026. 4. 10.까지 |
※ 추가·확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발급 방법
ⓒ 홈택스 누리집 (https://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앱(모바일)에서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 조회는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자료 조회/발급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귀속 연도 선택 > 전체 월 선택 > 한 번에 조회하기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발급은 PDF 파일로 한 번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공제 항목 선택 > 한 번에 내려받기 > PDF로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 자료가 하나의 파일로 발급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로드해 동일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및 손택스 앱에서 조회 · 발급 가능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9가지
월세, 학원비,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 일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누락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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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 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기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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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기 *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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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영어·미술학원·태권도장 등 입학 전 지출한 자녀 학원비 영수증 챙겨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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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 지출 내역 |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하기 *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 함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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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기 (근로자 본인 신청) *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 5년) 동안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70%(청년 9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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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공제 |
암·치매 등 중증 환자 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 1인 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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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사용자 명의 영수증 판매처에서 발급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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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체육복 구입비 |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이나 학교 행정실을 통해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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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 유학 자녀 학비 |
국외 학교 납입 증명서와 유학 자격 증빙, 송금일 환율 서류 구비하기 * 유학자격 입증 서류,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 *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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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회가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변경,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등 변경·신설된 공제 항목이 많아 더욱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공제 항목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늦기 전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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