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8일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찬바람이 불면 직장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선(先) 전략’이 필수인데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봐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기간 ·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5일부터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기간 : 2025. 11. 5. ~ 2026. 1. 31.까지
???? 이용 방법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내역을 불러온 뒤 10월~12월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총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에 맞게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는데요. 미리계산을 통해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결제수단을 활용해야 더 유리한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과 지출 변화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 변화도 미리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도 그래프로 제공해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만 근로자에 맞춤형 안내 제공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계획인데요. 놓치기 쉬운 개별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제·감면 신청을 안내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맞춤형 안내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갚고 있거나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등이 있으며, 안내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문의가 많은 7개 항목이 대상입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절세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면 절세 꿀팁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첫 번재는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한 비용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결혼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공제도 신설 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놓칠 수 없죠.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15만원 → 25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 30만원 → 4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자녀가 3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3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조부모가 사실상 양육을 책임지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또록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7%, 5500만 원 ~ 8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공제는 배우자까지로 확대 됐고요.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과 한도가 상향되는 등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더 연장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변함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남은 두 달간 어디에 얼마를 쓰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지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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