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어느덧 하반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구직자,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고용·노동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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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부터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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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휴가 준 사업자에도 업무 분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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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7월부터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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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 행정 절차 부담, 지원금 한계, 업무량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제도 변경으로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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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급여 지급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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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도 정비됐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학교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 갑작스럽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재직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기존 육아휴직보다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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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월(月)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주(週)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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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자도 직업훈련 수당 지원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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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무 능력 향상이나 전환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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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훈련 수당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현업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도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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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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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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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및 지역 단위 고용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 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완 방법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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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 조력 의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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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향후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의 조력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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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보다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이 특징인데요.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등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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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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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제조업·건설업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정된 특진의료기관이 적어 검사 예약이 어렵거나 먼 지역까지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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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인력·시설 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돼 청력검사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사 대기 시간도 단축돼 소음성 난청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보상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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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직업능력 개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역 균형 도모까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제도들~!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셔서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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