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소득정산제도'란?

건강보험제도 `소득부과 건강보험료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 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가 개편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웰로가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건강보험료정산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건강보험료정산제도 적용 기간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건강보험제도 정산 방법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
건강보험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홈페이지·The건강보험(모바일앱)
방문, 우편, 팩스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건강보험제도 유의사항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소득 정산으로 인하여 추후 취득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 보험료는 재조정 불가(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 신청 이후 해당 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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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만보
응원합니다 - 다람쥐 🐿 🐿 🐿
의료보험 넘 많이 나왔어요 - ♡내사랑수♡
좋은정책 기대합니다 의료보험 폭탄을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