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일 전
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까지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용어부터 어렵고,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올해는 변경된 항목도 많아서 더욱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특급 팁까지! 이 글이 필요한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잠깐, 세액공제가 뭐예요? 🤔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용어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달라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금이 결정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대체로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에요.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내야 할 세금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 드릴게요"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액공제가 체감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이 세액공제 항목들이에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항목 8가지 💸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준다니, 이런 혜택은 당연히 찾아서 누려야겠죠? 주요 세액공제 항목 8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1. 자녀세액공제 - 아이 키우는 가정의 필수 혜택
요즘 육아 비용, 정말 만만치 않죠? 정부도 이걸 알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본 자녀 세액공제
-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 자녀 1명 : 25만 원
- 자녀 2명 :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1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엔 정말 큰 혜택이죠.
출산·입양 세액공제
올해 아기를 낳거나 입양하신 분들에겐 추가 혜택이 있어요.
- 첫째 : 30만 원
- 둘째 : 50만 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 - 직장인의 기본 혜택
이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예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요. 쉽게 말해 "월급이 적으신 분들한테 더 많이 돌려 드릴게요"라는 취지죠. 직장인 대부분은 자동 적용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3. 연금계좌세액공제 - 미래를 위한 투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낸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에요.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2%
한도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시 : 연 900만 원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 600만 원을 냈다면? 600만 원 × 15% =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꽤 큰 금액이죠? 연말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4. 교육비 세액공제 - 배움에 투자한 만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금액
- 초·중·고등학교 → 1명당 연 300만 원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유치원비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특히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 꼭 챙기세요.
5. 의료비 세액공제 - 아플 때 받는 위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 15%
- 그 외 부양가족 : 15% (연 700만 원 한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난임시술비 : 30%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단,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 수술을 위한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아요.

6. 보험료 세액공제 - 만약을 대비한 지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내용
- 본인 및 부양가족 : 연 100만 원 한도, 12%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
7.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의 든든한 지원
매달 내는 월세 부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2025년 개정 내용
- 대상 소득 기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15%
월 80만 원씩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연간 960만 원 중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적용! 최대 17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 확인증)
8. 기부금 세액공제 - 나눔의 가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부금 세액공제예요.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등장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분 16.5~27.5%
-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 16.5~33%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분 16.5%
고향사랑기부금, 이렇게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처럼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도 받고, 거기에 내가 기부한 지역의 특별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100% 환급과 답례품의 비밀, 고향사랑기부제란? 🎁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기부에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바꾼 특별한 제도죠. 혜택이 좋아 연말정산 고수들은 모두 하고 있기도 해요.
혜택이 얼마나 좋길래?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 전액(100%) 공제
- 10만 원 초과 : 10만 원까지는 전액 + 초과분의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 : 10만 원까지는 전액 + 초과분의 33% 공제
- 공제 한도 : 2,000만 원
답례품
-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볼게요.
- 세액공제 : 10만 원 + (90만 원 x 33%) = 39만 7천 원
- 답례품 : 30만 원 상당
- 총 혜택: 69만 7천 원!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100만 원을 기부하면 약 70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셈이죠.
답례품은 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의 특산품부터 트렌디한 디저트, 그릇, 화장품 등 정말 다양해요. 관광 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으로 그 지역을 다시 여행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답례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르는 법, 웰로 pick으로 쉽게 찾기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러 민간 플랫폼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웰로를 추천해요. 웰로는 답례품 ‘쇼핑’이 기본이에요. 깔끔한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듯 편하게 답례품이나 지역을 구경하고 원하는 곳에 기부하면 끝이죠. 웰로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간편한 기부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자동 적용돼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웰로에서 기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돼요.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① 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답례품은 받을 수 있어요!)
② 이월 공제 불가
일반 기부금은 공제 못 받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이 안 돼요. 올해 공제 못 받으면 끝!
③ 가족 명의 합산 불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했다고 해서 본인 세액공제에 합산할 수 없어요. 각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 원을 환급받나요?
A. 아니요. 세액공제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금을 낼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적용되죠. 하지만 답례품은 받으실 수 있어요!
Q.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Q. 정치후원금도 냈는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둘 다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정치후원금이 우선순위가 높지만 1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원천징수 영수증에 90,909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대로 적용된 건가요?
A. 네, 맞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은 90%는 국세에서, 10%는 지방세에서 공제돼요. 국세 부분만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거고, 나머지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반영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 웰로에서 💝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해봤어요. 자녀세액공제부터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직접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해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다들 바쁘고 복잡해서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요. 조금만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올해는 꼭 꼼꼼히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겨보세요! 웰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손쉽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