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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일 전

2025 청년 금융지원 정책

2025 청년 금융지원 정책

2025년 청년 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청년 금융지원 정책은 청년 수당 및 복지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연금과 절세계좌 3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서울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19세~34세 청년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중복혜택 안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상 신청시기

1차 3월, 2차 6월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건강보험료3개월(‘24년3 ~ 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예상 신청시기

1차 6월, 2차 8월, 3차 10월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지급방식: 모바일, 카드)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신청

 

📅예상 신청시기

1분기 2월, 2분기 5월, 3분기 8월, 4분기 10월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당, 구직활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 번 취업지원편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편은 금융지원편이니만큼 세·재테크 관련해서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평소 연금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하셨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려운 용어와 각 연금별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도 세울 수 있을거예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

3층 연금구조란?

3층 연금구조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개의 층으로 구성된 연금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3층 연금구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 1층: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 기초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

 

  1. 2층: 퇴직연금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제공하는 연금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음

    •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1. 3층: 개인연금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해당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음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6호)

확정급여형(DB)

  •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용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됨

  • 📌DB형 가입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불가

  •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시: 퇴직 시 평균임금: 300만원, 근속년수: 5년 > 퇴직급여: 1,500만원(300만원*5년)

 

확정기여형(DC)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 도 가능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급여 계산식: 회사부담금 *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예시: 5년간 회사부담금: 1,450만원, 5년간 운용수익: 약 50만원(연 수익률 3.5% 가정) 퇴직급여: 1,500만원(1,450만원+50만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 및 장단점

확정급여형(DB)

  • 📌특징

퇴직 시 받을 연금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됨

  •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짐

  • 📌장점

  •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유리

  • 장기근속자에게 유리

  • 📌단점

  • 기업 입장에서 퇴직급여 부담이 변동될 수 있음

  • 중도인출이 불가능

  •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확정기여형(DC)

  • 📌특징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장점

  • 근로자가 투자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 있음

  • 중도인출이 가능(법정 요건 충족 시)

  •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가능

  • 📌단점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어 불안정할 수 있음

  • 근로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

  •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선택 시 고려사항

  1. 임금상승률: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유리

  2. 투자 성향: DC형은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적합

  3. 근속 기간: DB형은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반면, DC형은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적합

  4. 기업 규모: 대기업은 DB형, 중소기업은 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5. 경제 상황: 투자 환경이 좋을 때는 DC형이, 불황일 때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 가능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IRP로 이전 예외 사유

  1.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수령

  2. ②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3.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 부담주체 가입자

IRP의 세제혜택

  •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최대 148.5만원 세금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118.8만원 절세)

IRP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 📌중도해지 시 불이익

  1. IRP는 장기 투자 목적의 상품이므로 중도해지 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 원래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 조건 이해

  1.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수수료 확인

  1.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산관리, 운용관리 등 서비스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투자 상품 선택

  1. IRP 계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계좌 관리

  1.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여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일반 퇴직연금(DB형, DC형)의 주요 차이점

  • 📌가입 대상 및 운용 주체

IRP

  •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

  •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

일반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

  • DB형은 회사가 운용,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  

  • 📌납입 및 적립

IRP

  • 개인이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연간 1,800만원 한도)

  • 퇴직금 수령 시 의무적으로 IRP로 이전

일반 퇴직연금

  •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입

  •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됨

  •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

 

  • 📌투자 상품 및 운용 방식

IRP

  • 예금,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로 제한

일반 퇴직연금

  •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선택권 없음

  • DC형은 IRP와 유사하게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중도인출 및 해지

IRP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특정 사유 제외)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일반 퇴직연금

  • DB형은 중도인출 불가

  • DC형은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세제 혜택

IRP

  • 연간 9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16.5% 또는 13.2%)

  •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연금수령 시 30% 감면)

일반 퇴직연금

  • DB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 없음

  • DC형의 경우 IRP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혜택

  1. 📌추가 세액공제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지만,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3.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최대 49.5만원(16.5% 세액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최대 39.6만원(13.2% 세액공제율 적용)

 

전환 방법 및 주의사항

  1. 📌전환 기간

    •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2. 📌전환 가능 계좌

    •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전환 가능합니다.

  3. 📌부분 전환

    • 전체 금액을 전환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최적의 전환 금액

    •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3년마다 300만원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확보할 수 있어 효과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가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3종 절세계좌는?

[자료: 삼성자산운용]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ISA를 추천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배당수익 등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천합니다. 또한, 3년 뒤 수익이 나서 계좌를 해지한 뒤에는 새로운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하게 목돈을 모으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을 통해 돈을 모으다가 필요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과세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하고, 절세 혜택을 받은 나머지 금액은 계속 노후 자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IRP계좌를 추천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해요. 그럼에도, IRP계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으면서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금융지원 마지막편 청년수당과 함께 연금을 통한 세·재테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려웠던 연금 종류와 3종 절세 계좌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금융지원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오프라인으로 재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많답니다. 지역별 재무프로그램을 웰로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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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image
    예전에빠른물개2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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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적극적인벨5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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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빠른물개12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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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만보49일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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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만보50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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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목련63일 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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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매혹적인라푼젤73일 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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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똑똑한손오공101일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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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남겨진명함110일 전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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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레네131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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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 🐿 🐿137일 전
    좋은 정책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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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방아 145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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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랑수♡145일 전
    좋은정책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꽃길만 걸어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