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일 전
여행 갈 때도 현금영수증 받아 가세요

“현금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카페나 음식점, 혹은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한 번씩 듣는 이야기죠
사업자에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에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2025년부터는 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제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떠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국세청은 여행사를 포함해 2025년부터 적용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를 새롭게 지정했어요.
📌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스터디카페 역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가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의무발행업종들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해요.
또한,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정확히 알고 싶어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후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에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어요.
그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3년에는 112개, 2024년에는 125개, 2025년에는 138개로 그 개수가 늘어났어요.
🧾현금영수증,
좋은 점이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발급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1.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2. 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은 신용카드로, 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3. 거래대금 15만 원을 은행 계좌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만약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발견한다면 국세청으로 신고해 주세요.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현금영수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 닐리리만보
정보 감사합니다 - klove
정보감사합니다 - 대단히현명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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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혬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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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굿 - 오랜만에똑똑한손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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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 매일열정적인냉장고
오 좋은 정보 감사 - zardsoul
맞아요 무조건 해야죠 - 매우지적인고슴도치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