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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기초편 : 투기과열지구, 이게 뭐야?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집 살 계획이 있거나, 청약 준비 중이거나, 대출받을 생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모르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투기과열지구 확대"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는데, 대출 한도도 크게 강화됐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투기과열지구가 정확히 뭔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죠.
지금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뭔지, 지정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실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뭔지 차근차근 쉽게 풀어 드릴게요.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
투기과열지구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여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서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역이에요.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몰리면 정부가 지정하는 거죠.
왜 이런 걸 지정할까요?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집을 못 사는데, 돈 많은 투자자만 집을 여러 채 사서 값을 올리고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 사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져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인기 많은 콘서트 티켓을 암표상들이 다 사버리면 진짜 보고 싶은 팬들은 티켓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인당 구매 제한을 두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도 비슷한 원리예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걸 막고, 실제로 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져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걸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 집값, 청약, 거래량을 봐요 🧐

물론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1. 집값 상승률
최근 물가상승률보다 집값이 훨씬 빠르게 오르면 위험 신호로 봐요. 예를 들어 물가는 2% 올랐는데 해당 지역 집값은 10% 올랐다? 그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은 몇 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수억 원씩 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2. 청약 경쟁률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 넣는데 5대 1 이상으로 경쟁률이 치솟으면 투기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요. 분당이나 판교 같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살 사람보다 투자 목적으로 청약 넣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증거죠.
3. 거래량, 미분양 물량, 공급 축소 등
해당 지역에서 집이 얼마나 많이 거래되는지, 안 팔리고 남은 미분양 아파트는 없는지, 앞으로 공급될 집은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고, 사람들 너무 몰리고, 투기 냄새가 확 난다" 싶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가 짧은 기간 내에 수억 원 오르고, 청약에는 수백 대 일 경쟁이 붙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경우죠.
지정되면 바뀌는 것들 : 대출부터 청약까지 다 달라져요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많은 게 바뀌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출 제한이 확 강화돼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대출이에요. 이번 1015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2~4억 원까지로 크게 줄었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2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4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자기 돈으로 16억 원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웬만큼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겠죠.
이건 투자 목적으로 비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거예요.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보통 15억 원 넘는 집보다는 좀 더 저렴한 집을 찾거든요. 고가 주택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해요.
청약 당첨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청약할 때도 조건이 빡빡해져요. 실거주 요건이나 가점제 비중이 높아져서, 무주택자나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더 유리해져요. 예전에는 집 한두 채 있는 사람도 청약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투기 목적으로 청약 넣는 걸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거죠.
실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도 따져요.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졌어요.
전매제한 동안 되팔 수 없어요
분양받은 집을 바로 되팔 수 없어요. 전매제한이라는 게 걸리는데, 민간 분양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3~5년, 공공 분양은 최대 10년까지 팔지 못하게 막아요.
왜 이런 규제를 할까요? 집을 분양받자마자 바로 비싼 값에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실제로 살 사람만 청약 넣으라는 거죠. 예전에는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서 몇억 원씩 버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전매제한 동안은 정말 아무리 급해도 팔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거래하다 걸리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알아두고 조심해야 해요.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청약 당첨자는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당첨만 받아놓고 전세를 주거나 비워두면 안 돼요. 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옮겼는지, 실제로 전기·수도·가스를 쓰는지 체크해요. 요즘은 관리가 정말 엄격해서 걸리면 큰일 나요. 당첨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몇 년간 청약 자격도 박탈돼요.
실거주 의무 기간은 보통 2~3년이에요. 이 동안은 정말 그 집에 살아야 해요. 급하게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팔 수가 없으니까, 청약 넣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죠.
최근 변화와 1015 대책 :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확대 🖋️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함께 대폭 확대됐다는 거예요.

서울은 이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예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곳만 그런 게 아니라 강북, 마포, 용산, 성북, 동대문, 노원 할 것 없이 서울 25개 구 전체가 다 포함됐어요. 이제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든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거죠.
경기도 지역도 확대됐어요.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안양시, 김포시 이렇게 12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거의 다 포함된 거예요.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대폭 제한되면서, 투자 목적의 대규모 자금 유입은 차단되고,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됐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고가 주택에 투자하려던 사람들한테는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왜 이렇게 범위를 넓혔을까요? 풍선효과 때문이에요. 강남을 규제하면 사람들이 분당으로 몰리고, 분당을 규제하면 수원으로 몰리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서울과 주변 경기도를 넓게 묶어서 한 번에 막아버린 거예요. 이를 풍선효과 방지라고 해요. 즉, 규제가 느슨한 인접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같이 확대됐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돼요. 이 지역에서는 땅을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도 막겠다는 거죠.
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했어요 🙋🏻♀️
실제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Q1. 이미 받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이미 받은 대출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새로 집을 사서 대출받을 때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상환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 15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6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그 대출은 그대로 유지돼요. 하지만 올해 새로 집을 사려고 하면 최대 4억 원까지밖에 대출받을 수 없는 거죠.
Q2. 청약에 당첨되면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네, 있어요. 실거주 의무가 제일 중요해요. 당첨되면 반드시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해요. 전매제한 기간도 지켜야 하고요. 이 부분을 어기면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 자격도 박탈될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 기간은 보통 2~3년이에요. 이 기간에 주민등록도 옮겨야 하고, 실제로 전기·수도·가스를 써야 해요. 정부에서 수시로 점검하니까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전매제한이 있다면 이 부분도 꼭 지켜야 해요. 민간 분양은 3~5년, 공공 분양은 최대 10년 동안 팔 수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팔 수가 없으니까, 청약을 넣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Q3.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돼요.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처럼 지정된 곳에서만 이런 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규제가 없는 지역, 예를 들어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 같은 곳에서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요. 전매제한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도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Q4. 규제는 언제쯤 풀릴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해제해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수준으로 떨어지고, 청약 경쟁률이 정상화되고,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 해제를 심의하는 거죠. 보통은 몇 년은 걸린다고 보면 돼요. 과거 사례를 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소 2~3년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풀릴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현재 규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내 집 마련 계획 세울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
투기과열지구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실제로 살 사람만 집 사세요"예요.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어요. 15억 원이 넘는 집 대출은 확 줄었고,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전매제한도 강화됐어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거죠.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내가 사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 계획, 미리 세워야 해요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집을 사기 전 대출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해요.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웰로 알림을 받아두세요. 1015 부동산 대책의 다음편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다뤄 볼게요.
거기다 나에게 맞는 부동산 정책이나 청년 주택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혜택이 궁금하다면 웰로에서 확인해보세요. 투기과열지구 정보 외에도 청년 전세대출, 주택 구입 지원, 청약통장 혜택 같은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생각보다 나를 위한 지원이 많을 거예요. 웰로와 함께 정책을 더 잘 알고 준비하면 실수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