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마감 D-239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만 60세 이상이며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이 있다.
- 12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가 지원되며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중복지원 시 지원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이 있다.
- 신청은 보건소 방문 후 서류 접수로 가능하며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추천 대상을 통보한다. 의료기관은 통보받은 후 3개월 내 수술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중복혜택 불가
-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혼자남겨진명함
정보 감사드립니다 -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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