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 마감 D-135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억원
- 신청기간
- 25.07.23(수)~25.12.19(금)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대상은 두 유형이다. 상생형은 상생협약을 통한 추천 소상공인, TOPS형은 '25년 TOPS 프로그램 선정자다. 소상공인기본법 충족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이 대상이다.
- 지원내용은 연간 운전자금 2억원과 시설자금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해 적용하며, 유형별 최대 0.4%포인트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 대출은 사업용도에 따라 최대 8년간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자금 접수 후 평가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
○ 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유형 1: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 유형 2: (TOPS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제외대상
- ‘상생성장지원자금 신청 안내자료’의 대출제한대상
지원내용
○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절차: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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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