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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은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은평구
  • 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업소가 지원대상이며,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휴/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개선자금을 제공하며,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융자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최대 1억 원, 금리 2%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문의는 보건위생과(02-351-8173)로 하며, 신청은 은평구보건소 방문접수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은평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지원내용

○ 융자 및 상환조건

-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 (한도) 1억원 / (금리) 2% / 1년거치 3년 상환

- 식품제조업소: (한도) 1억원 / (금리) 2% / 3년거치 5년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한도) 1억원 / (금리) 2% / 1년거치 2년 상환

○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내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신분증(본인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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