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분기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5만원
- 신청기간
- 24.10.08(화)~24.10.25(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 2024년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10월 8일 기준으로 하동군에 주거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하며 대출 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에 한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동군 및 경상남도의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가족 간 매매계약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며,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신청인 통장, 신분증 사본,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총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에게 하며 전화번호는 055-880-2844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 충족
- 2024. 1. 1.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 2024. 10. 8. 기준 현재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며,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2024. 10. 8.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또는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전세자금, 주거자금,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당해연도 수혜자
-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 등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3%이내)
○ 지원금액: 2024년 7월 ~ 9월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분기별 신청 접수, 연 4회(요건충족시최장 3년간지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동의서
- 신청인 통장
- 신분증 사본
-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매입계약서
- 건축물 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 (소득有) 소득금액증명원(2023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3년)
-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신혼부부)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