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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분기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75만원
신청기간
24.10.08(화)~24.10.25(금)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하동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 충족

- 2024. 1. 1.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 2024. 10. 8. 기준 현재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며,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2024. 10. 8.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또는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전세자금, 주거자금,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당해연도 수혜자

-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 등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3%이내)

○ 지원금액: 2024년 7월 ~ 9월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분기별 신청 접수, 연 4회(요건충족시최장 3년간지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동의서

- 신청인 통장

- 신분증 사본

-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매입계약서

- 건축물 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 (소득有) 소득금액증명원(2023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3년)

-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신혼부부)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