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60만원(정읍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24.02.01(목)~24.04.30(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유지 조건도 있으며, 연간 수산물 판매액 기준이 있습니다.
- 수당은 연 60만원이며,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예산 지원이 되며,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농수산유통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으면서, ’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이 계속하여 되어 있는 어가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라북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연1회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일괄 지급(도비 40%, 시비 60%)
○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협약서
-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
-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 증빙서류
- (해당 시) 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