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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마감 D-23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채권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 장기연체채권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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