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마감 D-60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세 80% 보증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금융위원회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의 계약자를 지원합니다. 우대형 조건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은 최대 1,152만 원 이내에서 월세금의 80%를 2년 환산 기준으로 보증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등이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입니다.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 1688-8114로 가능합니다.
- 신청은 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은행은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규정에 따릅니다.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관계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신청방법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