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 마감 D-159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세 90%(보증)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금융위원회
- 지원대상은 보증금 1억 및 월세 60만원 이하 계약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요 대상이며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 지원은 2년간 월세 금액의 90%를 보증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은행 방문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됩니다. 문의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관계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신청방법
○ 방문: 은행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뿌까가루
일반월세세입자는 안되는거죠 - 세모세모
ㅠ - hayden
국민임대주택은 안됩니다 - 조금열정적인나
신청해야겠어요 - 상당히강한피너츠
혹시 이사후지난월세도받을수있는지요? - dewminje
너무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