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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 마감 D-114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월세 90%(보증)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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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관계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신청방법

○ 방문: 은행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