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초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10.21(월)~24.11.08(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대상은 서초구 소재 무주택 청년으로 연령은 만 19세에서 39세,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입니다.
- 지원주택은 서초구에 위치하며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여러 유형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최대 100만원을 매년 지급하며,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서초구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대상자격
- 서초구 소재 무주택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4.10.22. ~ 2005.10.21.)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서초구에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지원내용
○ 내용: 대출 잔액의 연 2%이내(최대 100만원 / 매년)
○ 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되므로,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지급방식: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분양권 소유 여부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신분증, 지급통장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우편: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05호 공동주택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