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자영업자 고용보험
- 마감 D-139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납입 보험료 환급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보험료 월 납입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청연도 1월 분부터 소급 지원되며 최대 5년간 가능합니다.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필요합니다. 사업주 변경 시 재신청 필요합니다.
- 지원 시 필요한 서류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웹사이트 또는 지정 방문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사전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 지급시기: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카드, 의료급여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s://www.seoulsbdc.or.kr/sb/main.do/)
○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77-6119)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 본 지원 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