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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자영업자 고용보험

  • 마감 D-139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납입 보험료 환급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 지급시기: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카드, 의료급여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s://www.seoulsbdc.or.kr/sb/main.do/)

○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77-6119)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 본 지원 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