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마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매입입대주택 입주
- 신청기간
- 25.03.06(목)~25.03.14(금)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자산은 총자산 36,200만원 이하입니다.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이 우선입니다.
-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월 임대료는 3만원입니다. 인천시 각 구에서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며, 방문 신청은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 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
- 1인가구(130%: 5,224,446원, 200%: 7,662,521원), 2인가구(130%: 7,581,997원, 200%: 11,372,995원), 3인가구(130%: 9,358,244원, 200%: 14,397,298원) 등
○ 자산기준: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우선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지원내용
○ 임대기간: 2년(2년 단위 재계약, 최장 6년)
○ 임대조건: 월 임대료 3만원(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공급세대: 500호(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Ⅱ 500호)
○ 공급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 공급지역 (인천시):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 (해당 시)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 방문일정 사전조사
- https://form.naver.com/response/AWoQChEbYWFuNjFF5jtPGw
※ 방문일정을 입력하고 설문현황을 참조하여 방문일정을 조정